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명절자금, 수산업계 소공인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자금
□ 융자규모
자 금 명 : 경영안정 자금
융자규모 : 1,310억원
창업 자금 : 130억원(일반 120억, 창업교육 수료 10억)
명절 자금 : 160억원(설 80억원, 추석 80억원)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