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기간 : 2023.11.28 ~ 2023.12.08
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4차) 물질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