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기간 : ‘23. 10. 4.(수)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0.4%p : 1억원 :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7% (‘23.3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