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8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