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 2023.11.01 ~ 2023.12.01
사업개요
디지털기기의 사용기록을 증거로 보존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비밀 유출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ㆍ연구기관
☞ 디지털기기의 사용기록을 증거로 보존하여 영업비밀 유출 예방 지원
- 대상기기 : 업무용 PC, 노트북, 저장매체, 스마트폰, 서버시스템 등
- 주요내용 :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생성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디지털 증거 형식으로 보존하여 결과제공
- 결과제공 : 원본 저장매체에 대한 사본(증거이미지), 지원확인서 제공
* 보존 결과물은 기업에서 준비한 저장장치 또는 기업 보유 서버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