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 2023.09.26 ~ 2023.10.18
사업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 활용ㆍ벤처(창업)ㆍ제조기업
☞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한도 내 보증 지원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