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2024.01.15 ~ 2024.01.29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3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중소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