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기간 : 2023.11.30 ~ 2023.12.08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3년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 기업당 최대 6,400천원(제품당 1,28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