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3.10.04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