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연대보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표가 지는 책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은 폐지됐지만 완전히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도입된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정리합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언제, 어떤 자금에 적용되나요?

핵심 결론: 2018년 4월 2일부터 법인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던 관행이 폐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대보증 대신 도입된 '책임경영이행약정'이란?

핵심 결론: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자금·보증부 대출을 받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약정을 어기면 대표자가 다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의무의 주요 내용

책임경영이행약정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채무에 대해 채무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기관은 이 경우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민·형사상 법적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연대보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정을 어기는 순간 사실상 연대보증을 선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핵심 결론: 책임경영의무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약정에 딸린 '부수의무'(채권기관의 요청에 대한 통지·소명 의무 등)를 소홀히 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대표자가 책임경영의무는 지켰지만 채권기관이 보낸 소명신청안내서에 장기간 답하지 않아 약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나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채권기관이 보내는 통지·요청에 기한 내 성실히 응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

  1. 현재 이용 중인 정책자금·보증부 대출에 책임경영이행약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
  2. 약정서에 명시된 책임경영의무 항목(지분 처분, 대표자 변경 등)을 정확히 숙지
  3. 지분 변동이나 경영권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채권기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
  4. 채권기관에서 소명 요청이나 통지가 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응답할 것
정책자금을 받으면 대표이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형식은 폐지됐지만,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하면 사실상 연대보증과 유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아예 없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나요?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대표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기관의 소명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부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소명 요청은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운영 방식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8월 28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대표이사 · 수석컨설턴트,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정책자금·기업인증·R&D 분야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해온 수석컨설턴트입니다. 이 글의 사례와 기준은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접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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