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4대보험료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부담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핵심 결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 사업주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운영
- 근로자 기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기존 가입 이력자는 제외)
- 자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해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핵심 결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으며,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도 동일하게 80% 지원 →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9.5%로 인상되어, 두루누리 지원을 통한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결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신청하며,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insurancesupport.or.kr)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별도 절차 없이 동시 처리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소급 지원 불가)
- 연도 말 기준 지원받고 있고 10인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핵심 결론: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해당 월 지원금이 소멸하며, 직원 채용 즉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익월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되어 청구됨
- 직원 채용 즉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지연 기간의 지원금은 소멸
-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만 지원됨
별도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월별 보험료를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근로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연도 말 기준으로 10인 미만 조건을 판단하므로, 연중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연도 말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8월 28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매년 지원 기준 금액이나 지원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