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란?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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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종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뉩니다.
이중, 유형자산은 시설과 장치 그리고, 토지와 건물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등은 무형자산라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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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종류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 특허 등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의 종류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의 종류라기보다 특허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허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청구의 범위'란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소항목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가 보호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발명의 결과 탄생한 물질이면 물질특허, 만드는 방법이면 제법 특허, 그리고 새로운 용도이면 용도 특허,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제형 특허 등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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